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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정보: 시험일정부터 응시자격까지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란?
사회복지사 1급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최고 단계의 자격증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시행 기관 및 시험 일정
주관 부처
-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 시험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년 제23회 시험 일정
구분 | 접수 기간 | 시험 일정 | 합격 발표 |
필기 접수 | 2024년 12월 2일 ~ 12월 6일 | 2025년 1월 11일 | 2025년 3월 20일 |
빈자리 추가 접수 | 2025년 1월 2일 ~ 1월 3일 | - | - |
※ 시험 원서 접수는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응시 자격
-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단, 관련 전공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필수 및 선택 과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학 졸업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 - 동등 학력 인정자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 - 해외 학위 소지자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은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2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결격 사유
다음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따른 결격 사유
-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가 종료되지 않은 자.
- 법적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 제외).
자격 취소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증을 대여,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업무 중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에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합격 기준
필기시험 합격 기준
- 과목별 점수: 40% 이상
- 총점 기준: 60% 이상
👉 최종 합격자는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 응시료: 25,000원
※ 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 환불 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준에 따릅니다.
취득 절차
- 필기시험 합격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 진행. - 최종 합격 발표
신원 조회 후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더 넓은 기회를 얻기 위한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시험 준비는 물론, 응시 자격 및 결격 사유를 철저히 검토한 후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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